통상 기온이 이젠 40도를 웃돕니다. 지면에서 올라오는 복사열도 상당해서 본격 더위가 시작될 조짐입니다. 한국서는 연일 비가 온다는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불과 6시간의 시차 밖에 없음에도 계절적 차이가 큰 현상이 기이합니다.

 

 쿠웨이트 노동관계 법령에는 특정 조항으로 명기되지 않았습니다만, 정부 부처간 협의를 거쳐 법령 성격으로 2005년에 공지된 바에 의하면, 혹서기인 6 1일부터 8월말까지는 12:00 ~ 16:00 까지는 작업을 금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노동법에는 이런 단서가 없었습니다만, 오랜 기간 계약관리 업무에 종사해 온 박종문 부장의 협조로 자료 입수가 가능했습니다.

단순하게 노동관계 법령만을 가지고는 이와 같은 사실을 알 수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이곳의 노동관계 법령은 세 가지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      정부 각료 및 공무원을 위한 Government Sector       : 주로 쿠웨이트인들이 이에 해당

-      프로젝트 수행에 동원되는 인원을 위한 Private Sector : 우리와 같은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인원

- 그리 Oil Sector 입니다.                                   :  Oil 관계 기관에 종사하는 인원에 해당

 

 이들 각 관계법령에는 어느 곳에도 혹서기 근무 금지에 대한 조항이 없습니다. 그런 점으로 미루어보아 3 Sector에 공히 적용되는 강제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박부장의 견해입니다.

따라서 우리 현장도 이 원칙을 따르되 공정 진행 차질을 최소화 하는 방안으로 대처하자는 원칙하에 근무 시간을 일부 조정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종전 근무시간 : 06:30 ~ 17:30

변경 근무시간 : 05:30 ~ 17:30(중식시간 1시간 연장)

현장관리를 위해서는 야간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따라 각 공구별로 적절하게 업무배분을 통해 시간 변경을 최소화하면서 업무진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하였습니다.

어제부터 본격 야간 콘크리트 타설이 시작되었습니다.

금주는 그 동안 몰라보게 달라진 모습의 현장 사진을 별첨 송부합니다. 사진에서 보듯 이젠 제법 건물 모양이 잡혀가고 있고, 하루 하루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Cable Tray 업체 승인 관계는 아직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기공구 안철환 부장이 MEW에 다녀온 바로는 MEW에서 요구하는 수준과 절차를 잘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했다는 의견이라고 하는 것으로 미루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간 시내사무소 전부장이나 안부장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전주에 보고 드렸듯이 자재 납기는 차질이 없도록 동성 사우디와 계속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사우디 비자가 발급되는 대로 현장구매 김준태부장이 업체 방문 실사예정입니다.

 

 현장 숙소는 이제 삼국인 숙소 마지막 동에 전기만 인입 되면 곧 기존 기숙인들을 분산 수용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캠프지역 전기 용량이 부족해서 Generator 1대를 추가 설치 예정이며, 종전 임대업체에 동일가격 임대조건으로 설치키로 했습니다.)

그 외 사항은 부분적으로 보완 할 것을 제외하고는 완공단계입니다.

 

 본사 업무협조 요청사항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기기 Vendor사 입회검사는 MEW 요원이 동행합니다.

지난 4 ABB사 입회검사를 위한 출장이 있었습니다.

계약상 MEW 인사에 대한 경비는 당사 부담원칙입니다. 그에 따라 MEW 인사에 대한 왕복 항공여비와 체류를 위한 호텔경비 등은 현장의 여비교통비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출장 현지에서 MEW 인사 접대차 사용한 본사 법인카드 사용 분이 아직 정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사 접대비로 처리가 안되니 현장경비로 처리하라는 입장이라고 하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사 법인카드 사용 분을 현장에서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21일부터 본사가 연휴기간이라 사실 확인을 하진 못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런 류의 출장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경비 정산에 대한 원칙을 수립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동 건 관련 본사(플랜트 원가)의 처리 지침바랍니다. 이를 포함 향후 어떤 방법과 절차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 수립도 필요합니다.

이를 테면 현장 경비 중 업무추진비 항목을 본사 접대비 항목으로 일부 항목변경을 한다든지, QA 현장 입회 검사비를 증액(용도 변경 후)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2010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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