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의 끝 두자리와 월, 그리고 일이 일치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연도의 끝 두 자리와 월, 그리고 일이 일치 되는 날이라서 아주 길일이라고 한답니다. 듣자니 오늘 결혼식을 하는 커플이 많다고도 하고요.
아침에 공구장 중 한 사람이 ‘촌음을 아껴 씁시다. 오늘도 후회 없는 하루를 살았으면 합니다. 오늘 10월 10일 10시에는 무엇을 하실 예정입니까?’
하고 메일을 보내왔던데, 혹 좋은 일들이 있으셨는지요?
우리 현장은 이제 진짜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해서 성소장께서 부임 후 지금까지 업체에게 당부하고 당부하는 것이 인력 동원입니다.
현장에서 말하는 시간은 곧 인력의 투입과 일치되는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아직 최대 협력사인 ‘알가님’의 인력 동원이 심에 차질 않습니다.
최근 GE에서도 공정 만회 대책에 신경을 쓰고 있고, 지난 주에 언급했습니다만, 오히려 우리보다 더 적극적으로 발주처를 상대로 우리가 제시한 공정 만회 대책에 대해 긍정적인 답을 내 놓으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6일 늦은 시각(오후 10시 30분) 미 대사와 GE의 사장이 MEW 장관과 면담을 하였으나, Initial Firing과 관련하여 테스트 기간 없이 할 수 있도록 한 것 외에 공기만회 대책을 위한 추가 경비 소요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한편, (정확하게 파악된 것은 아닙니다만) 동일 자 아랍 타임스에 의하면 “조만간 국왕이 주재하는 ‘High Class Meeting’ 이 있을 예정이고 이 자리에서 각 부처장관의 업무 실적에 따라 5명 내외의 장관이 경질될 것으로 보인다.’ 는 보도” 가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경질 대상에는 MEW 장관이 포함됩니다. 우리 현장에서 대관이나 발주처 관계 업무를 보는 실무자의 입장으로는 ‘잘 된 일’ 이라고 보고 반기는 분위기 입니다만, 결과를 속단할 수 만도 없는 입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현 장관의 경질 설은 이미 작년부터 있어왔던 터 입니다.
바라기는 새로운 장관이 부임해서 최고의 현안 이슈가 된 국책 사업인 Sabiya CCGT 공사를 재 조명하는 자리가 있어 현상적인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만 있다면 더 할 나위 없이 좋은 계기가 마련되는 셈이기는 합니다. 제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앞서 알가님이라는 회사를 잠깐 언급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회사는 불행한 일입니다만 우리 공정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공정 진행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에도 현지의 유력업체로서 막강한 권력적인 배경을 가진 회사여서 속된 말로 부려먹기가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인력 동원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벌써 몇 번의 약속을 어기면서 공사 여건만을 탓하고 있습니다. 성소장 부임 후 이 회사 회장을 면담하여 협조를 구한 이래 지난 9월 28일 양사간(HHI : 알가님) 확대 대책회의를 실시했음에도 아직까지 대응이 적극적이질 않습니다. 이런 여건하에서는 부득이 계약 물량 중 일부를 떼어내어 다른 회사로 하여금 물량을 처리토록 하는 대책을 강구할 수 밖에 없다는 판단입니다.
이런 판단 하에 이미 아주 시급한 작업 물량은 다른 업체를 동원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본사의 양해와 협조를 구할 사항이 있습니다. 지난 8월 29일이 기안일로 되어 있고, 전임 허태현 상무까지 결재를 한 품의서가 아직 계류 중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품의 내용은 공정 만회 및 정상 공정의 유지를 위하여 알가님 물량을 떼어내어 다른 업체(알하나)에 처리토록 하겠다는 내용의 품의서 입니다.
아마 성소장께서 8월 25일자로 소급 발령되면서 품의의 진행이 계속 되지를 않았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현장의 큰 특징 중 하나는 이런 류의 일이 최종 결정되기 까지 현장 지원부장은 일의 추진 배경 내지 과정을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전 공구장 및 직원과 본사의 현장 관련 업무를 관장하시는 분들께 ‘인력이나 자산의 증감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한 품의는 현장지원부를 경유해서 본사에 보고 되도록 해 달라.’ 는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이 일은 제가 더 노력해서 제대로 된 협조체제를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위의 사항으로 되돌아가 말씀 드리면, 본 품의가 조속 진행이 되어야 할 중요한 사안으로 남아 있고, 최근 마라피크 현장에서 우리 현장으로 부임해 배관을 담당하고 있는 주원목 부장이 이 일로 제게 협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문제는 이미 일은 2개월 전에 착수가 되어서 (알가님에서 알 하나로 물량을 넘겨서 일을 했고)기성이 집행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기성이 집행된 사실을 숨길 일도 아니고, ‘현 상태에서 다시 품의를 내면서 경과 조치 사항으로 이미 기성이 집행된 사실도 밝히고 결재를 받자.’ 고 제안을 했습니다.
현장 지원부장으로서 동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적시에 대처를 하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결과의 미숙한 처리에 대한 부분은 행정 절차에 따른 책임을 의당 져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러나 현재 사비야 CCGT 현장이 처한 급박한 현실을 인지하시어, 조속한 본사의 결재 추진을 부탁 드립니다.
새로 기안 될 품의서에는 ‘업체를 변경해야 하는 사유’ 를 분명하게 밝히고 ‘경과 조치에 대한 사항’을 소명한 후 ‘업체선정(변경) 절차’ 를 정상하게 거쳐서 하자고 의견을 주었습니다. 금주 내 현장 결재를 득해 본사 품의를 득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20101010)